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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상품명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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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9 | 클로버스토어에 문의합니다. | 최성**** | 2024-04-27 | 2 | |
7261 |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클로버스토어 | 2024-04-30 | 0 | |
7257 | 클로버스토어에 문의합니다. | 강지**** | 2024-04-25 | 2 | |
7258 |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클로버스토어 | 2024-04-25 | 1 | |
7222 | 클로버스토어에 문의합니다. | 김단**** | 2024-04-01 | 1 |
저희가 배송준비중으로 넘어갔으면 이미 출고됐을 수도 있다고
안내드리고, 확인하였는데, 브랜드측 물류에서 실제 출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다음날 바로 받아보셨고, 송장에도 상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배송 안내에도 배송준비중으로 넘어간 경우,
실제 출고됐을 때에는 반품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24시간도 되기전에 빠른 배송을 진행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 ㅠㅠ; 보편적으로 배송이 빨리되면 고객분 입장에선
더 좋은일이 아닌가요?
실제 다음날 받아보신게 아니라면 출고 시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도 빨리 도착한 것이 맞고 출고된 날, 오후에 취소 요청을 해주셔서
이미 출고되어 반품으로 접수 도와드린다고 안내드린 것입니다.
반품을 불가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출고가 되어서 브랜드측에서 택배기사님을 찾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품으로 도와드린 다고 안내를 드린 것인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송비의 경우, 보편적으로 반품 시에는 고객분께서
왕복 배송비를 부담해주셔야합니다.
고객님께서 일반 택배를 이용하시면 택배비가 더 부가 되기 때문에
기본 택배료 2,500원의 왕복을 말씀드린 것인데, (이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닌
브랜드 측 물류 택배사 측으로 지불됩니다. 해당 브랜드에서 대량 택배 발송 계약건으로
최초 배송이 저렴하게 찍힌 것 같습니다.)
택배비의 차이가 있다면 이는 저희가 확인하여 다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친절하게 안내드린 적이 없습니다.
출고가 이미 됐을 수 있으니 확인 후 바로 연락드리겠다 안내드리고,
실제 출고되어 이를 안내드리고 또 반품에 대한 접수 안내도 상세히
드렸습니다. 고객님 글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저희의 잘못으로
이해되는데, 상품 준비중이 아닌, 배송 준비중의 경우에는
송장이 저녁과 밤사이에 일괄적으로 등록되는터라
실제 출고됐을 수 있다고 안내드린 것 뿐입니다..